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행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1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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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검찰이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우 회장을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우 회장은 앞서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아내 A씨를 술병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 회장의 폭행으로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회장의 이같은 폭행은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 회장은 특히 A씨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뒷조사와 함께 개인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의뢰했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A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 등의 보복성 협박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을 당한 이후 집에서 나와 우 회장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발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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