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 출입문 열고 난동 30대 오늘 구속 심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8 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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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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