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과 관련 40억원대의 가산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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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9년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지난 2008~2016년 사이 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 명예회장 측은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측이 고의로 재산 은닉과 소득 은폐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번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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