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독점 거래 강요 등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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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올리브영 매장 이미지. [사진=CJ올리브영] |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 올리브영 측은 “이번 사안은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에 있는 만큼 이에 적극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공정위 전원회에서 수 년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면 1000억~5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시장지배력 남용의 경우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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