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 주가조작 공현철 등 4명 ‘엄벌’ 촉구

김성욱 / 기사승인 : 2024-10-02 1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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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가 66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주범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30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공현철씨와 가담자 3명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영풍제지 본사. [사진=네이버지도]

 

공씨는 영풍제지의 실질적 소유자로, 무자본으로 영풍제지 인수를 시도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66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 4월 공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수사당국은 공씨가 영풍제지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채 등 무리한 빚을 지고도 자금이 부족하자 매매차익을 보기 위해 주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때 장중 5만4000원대까지 치솟았던 영풍제지 주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에 휘말린 후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이어가며 폭락했고, 이로 인해 영풍제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 주가도 덩달아 65% 급락했다.

소액주주연대는 “공씨와 일당들의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 많은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단일 종목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임에도 재판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고질적인 주가조작은 고쳐지지 않고 개인투자자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양금속 최대주주였던 대양홀딩스 이 모씨(공씨 모친)와 조 모 대양금속 대표 등이 회사에서 수 십억원을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상환하지 않아 상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했다”며 “이들은 회사 이름을 앞세워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영풍제지 소액주주단의 탄원서. [사진=영풍제지 소액주주단]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대양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양금속에서 수 십억원을 대여받았다. 

 

하지만 해당 주식은 사실상 순환출자로 대양금속에는 실익이 없는 담보로, 결국 이씨가 아무런 담보 없이 수 십억원의 회삿돈을 유출했다는 것이 소액주주연대 측의 주장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이 자금이 이씨의 아들인 공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이씨가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이미 수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며 “대여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씨 등은 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앞으로도 엄벌탄원서를 지속 제출할 것이다”라며 “추가 기소가 없을 시 집회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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