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기업은행, 中企 재직자 우대 상품 출시…최대 연 5%+납입금 20%

김성욱 / 기사승인 : 2024-10-24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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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우대 상품이 출시됐다.


가입자에게는 최고 연 5% 금리는 물론 납입금액의 20%를 재직 중인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나은행에서 선보인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사진=하나은행]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양 사 상품 모두 기본금리 연 3.0%에 최대 연 2.0%P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하나은행의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은 ▲급여 이체 연 1.4%p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p ▲마케팅 동의 연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근로자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실천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기업은행의 ‘IBK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은 ▲급여 이체 연평균 6개월 이상 시 연 1.0%p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월 2건 이상) 6개월 이상인 경우 0.5%p ▲카드 이용실적 연평균 200만원 이상인 경우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으로, 특히 근로자 납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추가로 납입해 만기 시 재직자에게 지급된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혜택도 제공된다.

우선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이 납입한 지원금에 대해 비용 인정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또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를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오는 11월 말까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 대표자에게 최대 50만 하나머니를 지원한다. 

 

 IBK기업은행에서 출시한 ‘IBK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사진=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재직자 우대저축공제’ 가입 기업에 총 5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해당 포인트는 대출 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라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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