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김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을 적발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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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공정위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면서 유강종합건설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4년 4월이 돼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유강종합건설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였으며,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병폐로 지적됐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 실제 이러한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 지급을 유보하고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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