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선고…노동계 ‘낮은 처벌 수위’ 반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6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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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두 번째 판결로, 앞서 의정부지법이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양형 수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면서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첫 실형 선고가 나온 데 대해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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