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하게 관여한 KB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이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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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본사 전경 [사진=KB증권] |
KB증권의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 한 부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약 반년간 자기매매 과정에서 문제 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를 의미한다.
위반 행위의 핵심은 종가 형성 시간대의 집중 거래다. KB증권은 장 마감 직전인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20분~3시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거래가 해당 종목들의 시장 수급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문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회원경고를 KB증권 법인에, 회원 자율조치를 관련 임직원 2명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원경고는 시감위가 증권사의 불공정 거래나 규정 위반에 대해 내리는 공식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시감위는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위반 행위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안건 역시 문제가 된 거래 규모를 토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회원 자격 정지 등 단계별 제재를 할 수 있다.
KB증권은 이번 주 중 양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사내 준법지원부와 감사부의 징계 양정 절차에 따라 관련 직원들을 징계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사의 종가 관여 행위에 대한 거래소 제재는 올해 들어 5번째다. 거래소는 올해 1월 신한투자증권을, 10월에는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 등 네 곳에 종가 집중 관여 행위로 제재를 내렸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제재금 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증권사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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