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경남기업,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폐관 옮기다 40대 노동자 사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3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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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건설현장에서 고물상으로 트럭에 실려 옮겨진 폐관을 카고 크레인으로 내리다 폐관이 추락하면서 SM경남기업 소속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고용노동부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3분께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건설현장에 있던 폐관을 고물상으로 옮기던 중 폐관이 A씨(45)를 덮쳤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사고 당시 A씨는 폐관 이송을 위해 트럭에 올라 고임목을 받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공사는 발주처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고, 시공사는 SM경남기업 컨소시엄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접수한 후 사고 현장 내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SM경남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현재 관계당국이 조사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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