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10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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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은 이번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이번 규범 수정은 원래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하나금융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밖에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요건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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