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투업 개인투자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한시은 / 기사승인 : 2024-07-23 1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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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P2P)에 대한 개인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대해 개인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현행 온투업법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와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역에너지 사업에 대해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 시 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P2P 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돼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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