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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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함으로써 예금수취 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가 설정됐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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