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무사는 가해자 지인…비밀 누설·편향조사·수당 미지급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올해 1월 직원 자살 사건이 발생한 농협에서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형사 입건과 함께 과태료 6770만원을 부과받았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수군 농협에 근무하다 직장내 학대로 자살한 30대 직원은 가해자로부터 킹크랩을 사오라는 부당한 요구는 물론 과로에 수당까지 착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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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직원 자살 사건이 발생한 농협에서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돼 형사 입건과 함께 과태료 677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기둥 [사진=연합뉴스] |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월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수군 농협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 결과 장수군 농협은 모두 15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 수위가 심각한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677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또 직장 내 학대를 저지른 가해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가해자 지인인 회사 선임 공인노무사 역시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 자살한 피해자 A(33) 씨는 자살한 올해 1월12일 직전까지 상급자인 가해자들의 면박과 잦은 폭언을 들었다. 무려 27만5000원인 킹크랩을 사 오라고 괴롭히며 실제 킹크랩을 받아간 집요한 괴롭힘도 사실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학대 사실을 사측에 신고했는데 이후 가해자들의 부당한 업무명령에 시달리고 별 이유 없는 경위서 작성 요구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실제로 직장 내 학대를 신고한 뒤 A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 받고 내부 전산망 접속조차 안 되는 업무용 PC를 제공받았다.
특히 장수군 농협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는데 노동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노무사가 가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적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결론 내렸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직장 내 학대를 당해온 A씨는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만인 올해 1월12일 자신이 근무하던 장수군 농협 사무실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당시 발견된 유서에서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글을 남겼다.
노동부에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장수군 농협의 또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는데 우선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수당을 갈취했다. 미지급 수당만 4억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주 52시간제를 무려 293회 어긴 것은 물론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휴일 근무까지 시킨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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