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내부 정보 제공한 LH 전(前) 직원 ‘구속 기소’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0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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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40대 직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은 LH에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소속이던 A씨(45)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브로커 대표 B씨(32)를 구속기소하고 C씨(29) 등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021년 5월 사이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정보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B씨는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했고, 부산 소재 유흥주점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B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압류·보전 조치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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