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발행량 0.01%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도 공시 의무

김성욱 / 기사승인 : 2024-11-05 1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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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오는 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순보유잔고(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현재는 발행량의 0.5% 이상인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정부·유관기관은 또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인 만큼 우선 추진됐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 기간 제한 등은 앞서 지난 9월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 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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