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26일 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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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상상인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려면 임직원(전직 포함)이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상상인은 금융위의 지분 매각 명령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을 신청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현재 항소를 검토 중에 있다”며 “항소심 진행과는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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