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택 카카오 CPO, 나무위키에 '카톡 개편 논란' 삭제 요청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0 13: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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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개편 논란 항목 삭제 요청
"해당 게시물,명백한 허위 사실" 주장

[HBN뉴스 = 홍세기 기자]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총괄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변호인을 통해 나무위키 측에 자신과 관련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CPO 측은 해당 게시물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홍 CPO는 변호인을 통해 '홍민택' 관련 문서 중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관련 논란'과 AI 풍자곡 '카톡팝' 항목의 임시조치(비공개)를 요청했다.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23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카카오]

 

홍 CPO 측은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관련 논란 항목에 포함된 사내 카르텔 형성, 다른 의견 무시, 기획 강행 및 자화자찬 등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게시물의 근거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뿐이다"라며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최근 블라인드에 '홍민택 CPO가 실무진 반대에도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강행했다'는 글이 올라온 뒤 나무위키에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 CPO 측은 '카톡팝' 항목도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영상들은 홍 CPO 얼굴을 AI로 변형·합성한 뒤 비하성 자막과 가사를 삽입한 불법 정보다"라며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도 삭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강한 항의에 나무위키 운영사인 '리브레 위키재단'은 해당 문서를 오는 11월 8일까지 임시조치했다. 다만 홍 CPO 측이 내놓은 요청서 비공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은 이를 투명성 보고서 형태로 공개했다.
 

홍민택 CPO는 지난달 카카오톡 '친구탭' 피드형 전환을 주도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카카오는 15년 만에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지만 이용자 불만이 폭주했고 출시 6일 만에 기존 친구탭 복원을 결정했다.

 

카카오는 기존 탭을 되살리되, 새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 '소식' 메뉴로 분리해 유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내부자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번 업데이트는 여러 기획자의 결과물이 아닌, 사실상 특정 인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홍 CPO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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