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성장 동력 ‘롯데헬스케어’, 시작부터 ‘삐그덕’…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9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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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롯데그룹의 신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인 롯데헬스케어가 시작 초기부터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헬스케어 업계에 따르면,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가 제품 도용 의혹과 관련해 맞서고 있다.

 

▲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제품 비교. [사진=알고케어]

알고케어 측 주장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지난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미팅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롯데헬스케어 측이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목적으로 개발 중이던 제품의 사업 전략 정보를 가져갔다고 알고케어 측은 주장했다. 이후 NDA를 체결하려 했지만, 롯데헬스케어로부터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체결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게 알고케어 측의 주장이다.

 

이후 롯데헬스케어는 지난 2021년 10월 알고케어에 라이선스피를 제공하고, 자체 제품을 만들겠다고 요구했지만, 알고케어는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롯데헬스케어는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인 CES 2023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캐즐을 공개한 바 있다.


알고케어는 지난 2021년 롯데헬스케어가 미팅을 통해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정보를 획득·도용해 캐즐’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고케어 제품과 캐즐이 카트리지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 콘셉트 등이 흡사하다는 것이 이유다.

 

알고케어 관계자는 “자사에서 개발한 시제품은 직접 보지 않으면 따라할 수 없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며 “밀봉된 카트리지에 별도의 토출 유닛을 결합하는 구조와 메모리칩을 통해 카트리지 정보와 유통기한 등을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이미 특허출원 됐다”고 말했다.

 

올해 ‘CES 2023’에 제품을 전시한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일부 관람객의 평가를 통해 캐즐’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롯데헬스케어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돼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알고케어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롯데헬스케어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롯데헬스케어 관계자는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며 “해외에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디스펜서를 활용하는 모델이 일반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 사의 주장이 엇갈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조사에 나섰다.  

 

중기부는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와 법무지원단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법령상의 위법 여부,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새 정부는 기술 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라며 “기술 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알고케어는 지난 2019년 11월 설립된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문제의 제품을 ‘CES 2023’에 출품해 혁신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오는 3월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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