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길주 기자] 끊이지 않는 스팸 문자로 일상생활을 방해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통사의 스팸 문자 발송량에 비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내 이통사들이 스팸 문자로 수 백억원의 광고수익을 챙기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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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통사의 스팸 문자 발송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 3에 따르면,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고객(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고객의 과거 광고 수신 동의 사항만 알리는 것이 전부다.
이는 광고를 더 받는 것을 2년 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는 애매한 안내 확인 절차다.
지난 9일 방송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통사가 자사 고객에게 광고문자를 보낼 때는 건당 20원이지만 타 대출 업체의 광고문자 비용은 건당 100원 이상으로, 최소 건당 80원 이상의 광고수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이같은 스팸 문자를 통해 해마다 수 백억원의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
이통사들은 소비자의 광고성 문자 수신 재동의와 관련해 “인터넷진흥원의 지침을 따랐을 뿐 불법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 3을 조속히 개정해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2년 연장해 광고성 정보를 계속 받을 지 여부를 ‘예·아니오’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안내문에서 ‘수신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이통사들이 이를 확인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를 재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인터넷진흥원 역시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자사업자가 발송하는 스팸 필터링 및 차단 기능에 집중해 스팸 문자 발송률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보내는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은 과거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알려주는 일방적인 고지행위에 불과한 만큼 이는 소비자가 재수신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가 아니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광고성 정보 수신을 2년간 재동의 할 지에 대해 ‘예·아니오’로 명확히 확인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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