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연예인·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6 1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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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사건 수사로 ‘마약 유통망’ 드러나

[하비엔=박정수 기자] 재벌가 3세를 비롯해 연예인과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연루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와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39) 등 총 20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10명 구속·7명 불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3명은 지명수배했다.

 

▲ 26일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의 혐의로 알선책 김모씨(39)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수 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고팔고, 흡연한 혐의이고, 이동호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36)은 모두 8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그룹 멤버인 가수 안모씨(40)는 대마를 매수, 흡연, 소지와 함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명 가운데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씨(39)가 포함됐다. 조씨는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1∼11월 4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물 관계 및 주요 역할. [자료=서울중앙지검]

 

이외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5)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43) 등 3명은 지명수배한 상태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는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태교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고, 과거 대마범죄로 단속 및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 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가 대부분으로,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며 “최근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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