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아이에스동서가 경기도 고양시 덕은 업무지구 8·9·10블록에서 공급하는 ‘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센트럴’의 불법 옥외 광고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불법 옥외 광고물은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를 잇는 오목교 끝단, 서부간선도로로 빠지는 길 바로 옆 안전지대를 점거하고 있는 트럭이다. 이 트럭에는 대형 디지털 전광판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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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와 영등포구를 잇는 오목교의 끝단, 서부간선도로로 빠지는 길 바로 옆 안전지대에 주정차 된 트럭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아이에스동서가 분양중인 덕은DMC 아이에스BIZ타워 센트럴 분양 광고가 나오고 있다. [사진=홍세기 기자] |
도로의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지역이다. 통상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차량이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 25·26일 이틀에 걸쳐 설치된 불법 옥외 광고물은 아이에스동서에서 분양 중인 ‘덕은 DMC 아이에스BIZ타워 센트럴’의 분양광고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안전지대에 정차해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차량 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 확인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분양 대행사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차량을 이용한 광고는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3개의 분양대행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가 안전지대에서 불법 광고를 진행했는지는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재 이후 해당 지역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은 27일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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