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대명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북 영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로 인양하던 흙막이 벽체가 떨어져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15분께 영천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대명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57)가 2.9톤 무게의 흙막이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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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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