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박정수 기자]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관리비’를 받아온 스타필드하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임차인에 대해 환급 또는 광고지원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아 공정위 조사를 받아 왔다.
공정위는 최근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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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필드하남. |
스타필드하남은 앞서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 4월8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5월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라 해당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 현금 환급 또는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환급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중소기업은 광고를 통한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으로만 환급받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의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은 각각 5억원, 10억원 한도에서 이뤄진다.
스타필드하남은 또 임차인과의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해 임차인과 그 직원을 대상으로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총 3억원 내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 및 명절 등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 제공, 전문상담사와의 심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임차인과 그 직원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과 총 2회에 걸친 무료 영화 관람도 포함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일~8월19일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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