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한남2구역 일대 옥외광고 명목 ‘뒷돈’ 논란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2-10-08 1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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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해당 구역 100여곳에 옥외광고비 3억원 지급
옥외광고 운영 업소 대다수가 ‘조합원·조합대의원’ 소유
경찰 예의주시…불법행위 적발·처벌 시 조합원 피해 우려

[하비엔=조정현 기자] 서울 용산 한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건설이 해당 사업지 일대에서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우회 지급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행위가 금품 향응에 해당돼 불법행위로 간주되면 향후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롯데건설, ‘즉시 입찰자격 박탈’ 위험 옥외광고 “왜”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 일대 호프집과 가구점 등 상점 30곳과 공인중개업소 70곳 등 100곳의 업소와 옥외광고 계약을 맺고 총 3억원을 지불했다.


이들 업소 가운데 상당수는 한남2구역 조합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여기에는 조합 대의원이 소유한 업소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롯데건설의 옥외광고. [사진=조합원]

롯데건설과 해당 업소간 작성한 업무확인서에는 ‘롯데건설이 옥외광고유지보수비용으로 월 10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타사 홍보활동 지지와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롯데건설의 이같은 홍보활동은 입찰지침상 ‘즉시 입찰자격 박탈’에 해당된다. 게다가 현행법상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역처리업무 기준 14조 4항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의 광고물은 불법 옥외광고물로, 공인중개사법에도 위반돼 이미 용산구청으로부터 철거 계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가중처벌 시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 우려

이처럼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한 롯데건설의 홍보활동이 위법·편법으로 확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2항에 의하면, 시공권을 받는 건설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영업정지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롯데건설과 업소간 체결한 업무확인서 일부. [사진=조합원] 

 

롯데건설은 특히 올해에만 이미 2차례나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조합원들은 현 상황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은 물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남2구역의 한 조합원은 “롯데건설이 홀로그램 광고 등 홍보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는 결국 다 조합원들의 지출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니 걱정이 된다”며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홍보는 마구잡이식으로 전개하는 것 같아 품격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시공사의 불법 수주 행위로 인한 입찰 무효 및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밟을 경우 수 개월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기 마련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시공사는 아예 입찰 단계부터 제외시키는 사업지도 있다”며 “사업 성패 요소 중 하나가 기간 단축인 만큼 조합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 구역은 특히 총 7900억원이 투입되는 올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사업 수주를 위한 시공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관할 경찰서 또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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