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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ci |
동양건설산업이 충북 청주시 동남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청주 동남파라곤’은 총 562가구로 구성돼 있다. 해당 지역은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로 청주가 결정된 후 분양하는 단지로 청주지역 아파트 투기 열풍에 편승해 외지인들의 관심이 큰 곳이다.
문제는 동양건설산업이 단지에 대해 홍보하는 내용이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실수요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손실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어 시정요구가 나오고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현재 분양 중인 ‘청주 동남파라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등이 도보통학권에 있어 학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을 앞두고 동양건설산업은 “인근에 개교가 예정된 학교가 있으며, 도보권 거리에 다수의 유·초·중·고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과 효율적인 학습 생활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지만 2km이상 떨어진 학교를 도보권 거리로는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해당 단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는 2km 이상 떨어져 있는 운동초등학교다. 2km는 초등학생 걸음으로 30분 이상 걸어야 한다. 또 다른 인근학교인 운동중학교, 상당고등학교와 청석고등학교 역시 2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성인 걸음으로도 약 30분 걸린다.
특히, 운동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년에 1학급에 불과한 작은 학교로 학교 전체 학생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95명에 불과하고 학교 교직원수도 총 10명이다.
다행히 운동초등학교는 앞으로 늘어날 학생수를 감안해 19개 교실을 추가로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학세권 문제뿐만이 아니다. 해당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충북대병원, 참사랑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들 시설까지 가려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도 1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세권 및 인근·인접 편의시설 등으로 분양하는 것은 동양건설산업이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동양건설산업의 동남파라곤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최근에 청주교육청으로부터 단지와 2~300미터 떨어진 곳에 학교 개교가 확정됐다”며 “학세권이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과장 광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 시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주택법개정안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 관련 과장 광고 규제 외에 학세권이나 근린시설 등에 대한 정보의 과장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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