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정지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유상증자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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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 심사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고려아연은 현재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는 공개매수 기간인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유상증자 계획을 숨기고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섰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날짜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는 별개로 추진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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