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문기환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최근 ‘2022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 등 3개 기준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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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보험협회. |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설비의 화재위험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충전설비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원인으로 지하주차장에서 대형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번 안전기준을 통해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 시 신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지하 2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환경 쓰레기 관리에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방화기준 및 최근 공유주방 등 형태가 다양화되는 상업용 주방시설에 대한 방화기준을 함께 제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제정한 KFS가 전기차 충전설비 등 화재 위험이 큰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작업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KFS를 적극적 활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KFS는 협회 홈페이지 내 지식창고의 한국화재안전기준(KFS)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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