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자 첫 공표...대우건설·LH 등도 포함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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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제를 처음 시행한 결과 184건의 위반사실을 공개했다.

 

  건설폐기물 위반사실 공표내역. [표=환경부]

 

 

공표 대상엔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LH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등 공기업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국가기관과 계룡시청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지방자치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성명(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폐기물법 56조의3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자·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사업자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 14.4%를 차지한다. 건설폐기물법 56조의3에 따르면 행정처분이나 징역형·벌금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공표된 위반 사례를 행위자별로 나누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각 68건과 30건이었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어긴 경우가 69건으로 최다였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각 업종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29건과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분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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