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오너 일가에 ‘치즈 통행세’ 몰아주다 ‘덜미’…공정위, 과징금 부과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6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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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피자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들에게 ‘치즈 통행세’를 받아 챙기고 유통 마진을 회장 친동생에게 나눠준 행위로 공정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미스터피자가 정우현 회장의 친동생 정두현씨를 지원하기 위해 통행세 업체인 장안유업를 섭외하고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7900만원(미스터피자·5억2800만원, 장안유업·2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4년 당시 정우현 회장의 친인척 업체를 통해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안유업을 새로운 치즈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유통 과정에서 장안유업을 거치면서 발생한 이윤은 장안유업과 정 회장의 동생 정두현씨가 나누기로 합의했다. 장안유업은 그러나 치즈 유통 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주문했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했다. 그럼에도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 →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공정위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으로부터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거래했다”며 “당시 미스터피자는 자사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하면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미스터피자는 서류상 장안유업에서 약 177억원어치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장안유업과 정두현씨는 중간 유통이윤 약 9억원을 챙겼다. 

 

미스터피자의 이같은 부당 지원을 통해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최대 9배까지 달성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로 장안유업은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이로 인해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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