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이 약 3.3%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도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인상한다. 따라서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3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 |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기초연금은 물론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도 3.3%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고,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로, 공적연금의 강점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앞서 지난달 10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잡았다.
올해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가 반영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일제히 5.1% 인상됐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