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소드' 부유 위기, 양측 모두 부담 확대
[HBN뉴스 = 김혜연 기자] 출시 한 달 만에 양대 앱 마켓 인기 1위를 기록했던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가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개발사 하운드13과 퍼블리셔 웹젠 간 퍼블리싱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다. 미니멈 개런티 잔금 지급 문제와 추가 투자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봉합되지 못한 채, 양측은 계약 해지 통보와 전액 환불이라는 강수를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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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드래곤소드 홈페이지] |
분쟁의 핵심은 미니멈개런티 잔금 약 30억 원(총액의 60%) 지급 여부다. 하운드13은 웹젠이 약정된 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금난이 가중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웹젠이 자금 고갈 상황을 이유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를 낮춰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했다고 반발했다. 하운드13은 지난 2월 13일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웹젠은 이미 2024년 1월 약 300억 원을 선투자했으며, 개발 일정 지연을 감수해왔다고 밝혔다. 출시 이후 성과가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개발사의 재무 상태로는 장기적인 라이브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웹젠은 개발사 존속을 위해 최소 1년치 운영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하운드13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출시 이후 발생한 결제액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다만 서브컬처 성향의 게임 특성상 이용자 피해가 단순 금전 보상으로만 정리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브컬처 게임은 캐릭터와 세계관에 대한 이용자의 장기적·정서적 투자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전액 환불 조치는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으나, 이용자들이 쌓아온 시간과 경험, 커뮤니티 신뢰까지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퍼블리셔-개발사 간 MG 구조와 경영 참여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보고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지, 아니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드래곤소드’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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