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약관 위반·내부통제 실패...대규모 과징금 및 임직원 제재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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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전산시스템 통제 실패 등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업무 부적정,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 누락, 전산시스템 통제 실패 등 7개 분야 법규 위반을 이유로 기관주의 및 총 1억38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15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5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약관에 명시된 적립이율과 다르게 적용해 총 72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신한라이프 본사. [사진=신한라이프]

 

또 같은 기간 중 총 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총 5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청약일 이전 확정된 질병이라도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관을 무시한 미지급 ▲계약 체결 3년 후에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약관을 위반한 계약 해지 ▲특약보험 기간 중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진단 및 수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이전 질병'이라는 사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포함됐다.

아울러 신한라이프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총 4715만원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상 제2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 운영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지적됐다. 프로그램 무결성 테스트 미비로 환급금 과다지급 및 대출금 중복지급 사례가 발생했고, 보험금 지급 일괄작업 수행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 없이 중복 처리돼 연금보험금 및 생활자금보험금 총 1억344만원(234건)이 고객에게 이중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가 2020년 8월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대납)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라이프에 대해 ▲기관주의 ▲과징금 8400만원 ▲과태료 5400만원 ▲임직원 3명 주의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60일 등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등을 근거로 한다.이번 신한라이프 제재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약관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다른 보험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있다. 

 

특히 전산시스템 통제 실패로 인한 대규모 이중지급 사고는 보험업계 전반의 IT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2023년도 정기검사는 주로 합병전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 같으며 자체적으로 발견되서 조치가 이뤄진 건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3년 검사 결과와 관련해 지적받은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게 조치 및 개선을 완료했으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사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임직 원 대상의 준법.윤리 교육 및 상시 리스크 체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라이프는 올해 5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최대 2096억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연이은 규제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의 약관 준수 의무 위반과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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