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달 개인투자자용 국채 1500억원 발행

김성욱 / 기사승인 : 2024-10-31 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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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500억원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 1300억원과 20년물 200억원으로, 표면금리는 10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050%, 20년물 3.02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45%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 15000억원을 발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해 발행하는 국채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또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 분리 과세된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일반국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청약기간은 내달 13~15일로, 구입 희망 개인투자자는 청약기간에 판매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되고, 이를 초과하면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판매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전용계좌(1인 1계좌)를 개설한 후 매입할 수 있다. 매입 최소 단위는 10만원이고, 이를 초과하면 10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연간 매입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한편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8%(연평균 수익률 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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