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기관에 4건 경영유의
[HBN뉴스 = 홍세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증권 임직원 7명에 대해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혐의로 제재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들은 감봉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금감원은 기관에 4건의 경영유의사항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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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증권 본사 전경 [사진=메리츠증권] |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메리츠증권 직원 7명에 대해 감봉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현직 직원 1명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퇴직 임직원 5명이 감봉 3개월 상당 조치와 함께 과태료 300만원(2명)과 1500만원(3명)을 각각 부과받았다. 직원 1명은 조치가 생략됐다.
위반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은 회사가 수행 중인 대구 복합상업시설과 부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 금융자문 및 주선을 단독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가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수수료 명목으로 약 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직원 5명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자금으로 전환사채(CB) 및 관련 전환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분기별 거래내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기관에 4건의 경영유의사항을 지적했다.
세부 내용은 ▲재산상 이익 제공 기록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자문 및 주선 용역 기록보관 개선 ▲선취이자 관련 불합리한 업무처리 개선 ▲금융용역계약서 관련 불공정 소지 조항 개선 등이다.
이는 메리츠증권이 과거에도 유사한 적발 사례가 있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한 임원이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차익 100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고, 2022년 중에는 27명의 임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혐의로 처분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산 및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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