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인 신원라이프가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와 관련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와 1841건의 상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맡겨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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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구체적으로 신원라이프는 선수금 총 27억6816만원 중 45.28%인 12억5352만원만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러한 신원라이프의 영업 행태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과거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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