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건설, 광주 창고 건설 현장서 하청업체 70대 노동자 사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4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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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힘찬건설이 경기 광주시에 짓고 있는 신축 창고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조치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30분께 힘찬건설이 시공을 맡은 광주시 창고 신축 건설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78)가 흙을 반출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사고는 차량이 후진으로 출입구를 빠져나가던 중 차량신호수인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부는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함께 산안법·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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