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서울시는 내달 28일까지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 2월26일~6월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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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진=연합뉴스] |
시는 지난 7∼8월 사후 환급을 했지만,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한 차례 더 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동행카드를 환불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되고, 시범사업 기간인 5개월 내내 썼다면 3만5000원이다.
환급은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번호를 넣어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액은 이용자의 나이 등 확인을 거쳐 오는 11월18∼22일 사이 입금된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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