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손해' 6조대 소송…2022년 '4.6%만 지급'이어 판정취소로
[HBN뉴스 = 이필선 기자] 무려 13년간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 악연이 '배상금 0원'이라는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분쟁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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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사진=연합뉴스] |
외환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줄곧 경영난을 겪던 중 외환은행의 2대 주주였던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외환은행 증자를 포기하고 정부와 함께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 기회를 노리던 론스터가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5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했던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려고 은행법을 확대해석하고, 은행 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헐값'을 받고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2007년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감위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해 매각은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겼다.
거액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오히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던 HSBC에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8천억원)에 달했다.
ICSID는 2012년 12월 론스타 제기 사건을 등록했고, 이듬해 5월 조니 비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중재 재판부 구성을 마쳤다.
이후 사건을 계속 심리하던 ICSID는 소송 제기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의 대처에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수준(약 95.4% 기각)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한 전 장관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때 중수부 일원이기도 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는 2년여간 숙고 끝에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은 13년 만에 마침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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