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샤브올데이' 명륜당, 오너 일가 대부업체 12곳 실소유 논란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0:25:59
  • -
  • +
  • 인쇄
정책자금 활용 고리대금업 의혹 대부업법 위반 가능성
대부업체 통해 가맹점주에게 822억 고금리 대출 드러나

[HBN뉴스 = 홍세기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샤브올데이' 운영사 명륜당이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822억원을 고금리로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고리대금업 의혹과 대부업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명륜진사갈비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명륜당은 삼정·벤처·케이비·제이에스·에스엠·엠브이·디와이·에이치에스·이에스·지에스·비아이·엔에이치 등 12개 대부업체를 특수관계자로 분류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대부업 등록자료에 따르면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6곳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3곳의 9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아내 유진숙 씨는 제이에스(100%)와 벤처(90%)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들 특수관계인의 명륜당 지분은 총 65%에 달한다.

2024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기준 12개 대부업체에 대한 기말 대여금 합계는 822억원으로, 명륜당의 순자산(837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특수관계자 전체 대여금은 981억원으로 순자산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빌린 자금으로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중반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법정 상한선(연 20%)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운영·시설 자금 명목으로 690억원을 연 3~4% 저리로 차입했다. 부족한 운영자금은 국책은행 정책자금으로 충당하면서 대부업체를 통한 고리대금업을 병행한 구조다.


특히 '물대(물품 대금) 상환'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맹점주가 돼지갈비를 주문할 때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는 구조로, 예를 들어 12만원짜리 돼지갈비를 주문하면 4만원을 추가로 결제해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아울러 송파구청은 2024년 7월 관련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전달한 바 있다. 변제능력 확인, 설명의무 미이행, 필수 서류 누락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송파구청은 명륜당이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도 명륜당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명륜당 측은 "해당 대여금은 예비 가맹점주의 창업 지원 목적이다"이라며 "대부업체 주주가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영업이익 발생 시 기부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설립 이후 약 2년간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6억원을 기부했다.

추심과 관련해선 "본사는 직접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대부업체와 대위변제 약정을 맺었다"며, 2024년에는 110개 가맹점, 약 40억원 규모의 이자를 탕감했고 2025년에는 이를 163개 가맹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미등록 대부업 의혹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륜당은 현재 M&A 매물로 나와 있으며, 사모펀드 포레스트파트너스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차질이 예상된다. 명륜진사갈비는 2023년 561개 매장에서 현재 551개로 소폭 감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