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심사 과정 거쳐 제재 수위 결정
[HBN뉴스 = 이필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약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수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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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사진=연합뉴스] |
1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주 후반 빗썸 사태 관련 실무부서 차원에서 검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고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해 한 달 가까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사고 당일 빗썸은 자체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800만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총 62조원, 1인당 2440억원 상당의 코인이 오지급된 셈이었다. 일부 사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현금화 해 국내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이 영향을 받았다. 빗썸은 사태 수습에 진땀을 쏟아야 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이른바 '유령 코인' 사태 경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하루에 한 차례만 해왔고, 지난달 사고도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면서 20분 만에 오지급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감독·조사체계가 관련 법령 도입 이후에나 구축될 예정이라 금융당국의 '감독 공백'만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 중인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업종의 제도권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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