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 "유통산업발전법 취지 정면 부정, 790만 생존권 헌납"
[HBN뉴스 = 한주연 기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에도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등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서 갈등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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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상생안을 이른 시일 발표할 계획이다.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전통시장 등의 상생안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골목상권 등을 위한 강력하고 세밀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정청의 이러한 기류 변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며"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번 조치는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대기업에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당정은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고,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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