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가 지난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7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자신의 빚을 갚은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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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석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해 보험모집인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건의했다.
보험설계사들이 당장의 수수료 수익 확보를 위해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고객을 속여 보험 갈아타기 및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등 모집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리치앤코 설계사 28명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5월 사이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을 모집하면서 6개월 전에 끝난 계약 87건의 기존계약과 새 계약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적발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9만원을 부과하고 소속 설계사 28명에게는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지했다.
또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던 설계사는 지난 2013년 1월~2015년 9월 사이 13건의 계약을 모집하며 고객에게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아 30일간 업무 정지를 받았다.
심지어 설계사가 실적을 위해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의 한 설계사는 지난 2014년 수수료 2290만원의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고객 대신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 700만원을 부담해 특별이익을 준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설계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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