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문신사법, 의학적 안전기준 보완돼야"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0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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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이동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문신사 자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문신사법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처리됐다”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문신이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로 감염·알레르기·피부 손상 등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며, 문신업 제도화 과정에서 의학적 안전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관리할 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학적 교육과정 도입 △감염관리·응급대처 등 기본의학 지식 습득 △정기 안전교육 및 자격검증 절차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문신이 단순 미용행위로 여겨지더라도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의사의 참여 없이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문신업 제도 운영의 핵심은 의학적 안전 관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신사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문신사가 즉시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행 전까지 정부는 철저한 제도 설계를 통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의료전문가 의견을 지속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향후 문신업 관리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교육·관리 체계에 의료계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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