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업체 첫 번째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요진건설의 시공 현장에서 두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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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7시 49분께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화성 월문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 비계(고공작업에 쓰는 도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틀 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면서 철근이 추락했고,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노동자 3명이 여기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현재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조사중이며,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요진건설산업의 이번 사망 사고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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