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점과 경찰 직무 규정 위반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2대 5팀이 허경영 하늘궁 총재의 강연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불법적으로 압수한 정황에 이어,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사인 간 민사 가처분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이 불법적 증거 수집 및 은폐 시도 논란에 휩싸이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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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총재 측이 확보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하드디스크를 경찰에 제출한 탈취자가 2025년 3월 7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제(3월 6일)도 경기북부청 반부패수사2대 5팀 담당 수사관에게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판사님께 증거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비밀로 해줄 수 있는지 부탁드려 달라고 했다."
이 내용은 경찰이 불법 압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취자와 모종의 논의를 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해석된다. 더욱이, 경찰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수사관과 탈취자는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의 개입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이번 사건은 여러 법적 논란을 야기한다. 먼저, 절취된 물건을 경찰이 압수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며, 경찰 직무집행법 역시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을 압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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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의 요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압수가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라도 사후 영장 청구가 필수적이다. 또한 △경찰 직무집행법 제5조(범죄 예방 및 진압, 수사): 경찰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사인 간 법적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되어 있기도 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7조(공정성 유지 의무): 경찰은 사적 이익을 위해 특정 사건에 개입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탈취자의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법원에 증거 제출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민사 절차 개입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법조계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을 두고 논란이 많다. 대법원 판례(2007도4827)에 따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절취된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활용하면서, 그 불법성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더욱 문제시된다.
경찰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며 공권력 남용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즉각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불법 개입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 윤리 문제를 넘어, 국가 기관의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앞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이 다시는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엄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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