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파장...삼성전자 형사 고소, 현행 법 위반 혐의 따져보니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3 16:59:00
  • -
  • +
  • 인쇄
노조, 비노조원 명단 유포...가입 여부로 관리 주장
노조법, 근로기준법, 형법, 개인정보법 등 위반 소지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 일부 직원들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측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해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외에도 형법, 정보통신망법, 근로기준법 등 다수의 현행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경찰서. [사진=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했다.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사내 공지 하루 전인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안팎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 리스트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사태가 발발했다. 

 

지난 달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한 후 발생해 노조와의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조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위력을 행사해 가입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 체계 내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조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인데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은 형법상 강요죄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노조가 당사자 동의 없이 '비가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공유·공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비노조원의 명단을 만들어 현장 투입을 저지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노조법상 비노조원에게 리스트를 통한 보복을 예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