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6개사, 공정위 ‘상생협력 모범사례’에 선정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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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 등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력 모범사례’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발표회에서는 모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케이씨·화신·한국인삼공사·롯데홈쇼핑·희상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생 사례를 공유했다.

 

삼성전자·화신은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한국인삼공사·희상건설은 협력사와 거래조건·관행을 개선한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협력사 지원·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를, 케이씨는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한 사례를 공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성장의 원동력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이다”라며 “오늘 발표회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널리 확산해 새로운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모범사례집을 발간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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