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현 SM그룹 회장, 과방위 증인 출석 회피 의혹…여야 ‘고발’ 조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8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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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불참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다. 특히 국감에 불출석하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벌여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한편 UBC울산방송을 건설사업에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우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우 회장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증감법에 따른 불출석 및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SM그룹]

 

앞서 우 회장은 UBC울산방송 최대 주주로서 방송법 위반과 방송국 자산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과방위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 회장에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 회장은 지난 7일과 24일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고, 동행명령에도 불응했다.

우 회장은 지난 21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를 근거로 들었지만, 24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뒤 ‘21일 19시에 사망한 형제상(누이)’을 근거로 불출석했다.

과방위는 24일 우 회장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상중(喪中)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7일 불출석과 동행명령 회피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과방위 내에서 일부 기권 의사를 제외하고 반대 없이 고발 의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회장이) 상중이라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했으나 실제 광주지역에 숨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비판했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황을 파악해보니 상을 핑계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정황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증감법은 증인의 출석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행명령 거부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정헌 의원은 또 UBC 최대주주인 SM그룹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UBC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ubc를 건설사업에 동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화 녹취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 내용을 보면 “(우 회장이 제보자에게) 민방협회는 SBS부터 시작해 광주방송, 울산방송, 부산방송, 대구방송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지들 것 같이 같이 일을 해줘야 돼. 우리 울산에서 뭔 일이 (있으면) 우리도 맨발 벗고 나서줘야 된다”라며 “‘감천동 치’(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도 내가 울산방송 XXX 사장한테 얘기를 해 놨으니까,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리 말을 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민방이 서로 짬짜미를 하고 있다. 같은 지역 내 언론사끼리 서로 짬짜미를 하면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며 “언론사를 가진 사주에게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나. 지역의 토호세력이 언론사를 업고 무슨 일을 저질러도 기사도 나오지 않고 방송도 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후 SM그룹으로부터 국정감사 기간 약 한 달 동안 수십 차례의 회유와 압박을 통해 증인 채택을 철회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씩 여러 통로를 통해 증인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고 압박하는 전화를 해오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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