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업소 마약 근절 ‘3중 방어 체계’ 구축

박정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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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서울시는 유흥시설에서 벌어지는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3중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6∼7월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마약 근절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 [사진=서울시]

특히 그동안에는 당사자만 처벌되고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8월7일부터 새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업소가 마약 투약을 방조·교사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업소 입구에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게 하고, 2단계로 클럽형 업소에 마약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자가검사 스티커를 이용해 마약이 들어간 음료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3단계로 보건소 익명 검사나 진료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유흥업소에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8월 법 시행 이후에는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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